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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한국 지역난방 공사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 감면과 에너지 복지요금 정액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각 지원제도 간의 중복지원은 불가한데 기본요금 전액 감면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고 있는 18평 이하 영구, 50년, 국민임대, 장기 공공임대(30년이상)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제외입니다. 

 이외에 거주 형태가 민간건설사 아파트 임대동, 행복주택 이면서 지역난방 공급지역지원대상자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난방공사에 대상자가 되는지 문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격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1회신청만 하면 되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 요금감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파트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고객센터(1688-2488) 또는 지역난방공사 사이트에서  요금감면 임대아파트 현황 조회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부 24 에너지 복지요금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037300026

 

* 지역난방공사 에너지 복지요금
https://www.kdh.co.kr

 

이 글의 원본주소는 https://miracletheater.tistory.com/3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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