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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필수사용공제 제도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전기요금 할인방법은 복지할인, 대가족할인, 다자녀할인, 자동이체(월/ 1%), 모바일,이메일 명세서(월/ 2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보면 관련된 할인 청구내역과 할인금액이 명시 되어있는데 필수사용 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수 사용 공제 제도는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신청 없이도 일괄적으로 공제 되고 있는 제도로서  월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로 사용 요건만 충족한다면 월 4000원 정액 할인 되는 서비스입니다.  전기요금 명세서 상에서 필수사용공제로 표기 되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할인 청구 표기 내역은 한전 사이버 지점에서 청구서 보는법에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도의 취지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고 다른 할인 청구내역도 언급했었는데 중복할인을  알아봅니다.

 

복지할인을 받는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필수사용 공제를 중복으로 할인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할인과는 중복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가족, 출산가구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는  필수사용량 공제 후 정률 할인(30%)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원본주소는 https://miracletheater.tistory.com/3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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