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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직구 관세와 아이패드 중고 거래

 

가전 양판점인 하이마트, 11번가  lg KT 등에서 아이패드를 프로모션, 특가  할인을 받아 구입하신분들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직구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를 중고로 아이폰을 싸게 사서 매매할 경우 관세법과 전파법 위반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전자제품을 면세(부가세를 내지 않은)로 들여왔다면 무조건 중고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파법상에서는 전파법 제 58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들여온 제품은 합법이지만 중고매매를 할 경우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었었죠.

 

하지만 국내에 정식 출시 후이고,  국내 모델명과 같고 , 제조사가 적합성 인증 받은 제품은 개인간 매매 가능합니다. 반면에, 국내에 정식 출시 전이고 국내 모델명과 다르고,  수입자, 판매자가 인증 받은 제품매매불가입니다.

 

 

아이패드 프로(Ipad pro), 아이패드 레티나 32기가, 128 기가 같은 애플 태블릿의 종류가 많은데요.

한 예로 소유하고 있는 아이패드 모델명 a1475 a1337 a1474가 있다면, 해당 모델의 국내 / 해외 모델명을 먼저 확인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제조사에서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를 기준)

미국 본사인 APPILE INC, 즉 제조사에서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모델명은 인증 번호 맨 뒷자리 A1490 입니다.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다음으로 기기 내에서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사가 아이패드를 한국에서 전파인증( kC)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반-> 정보 ->규제 or 법적)  한국에서 인증받았다는 K 마크와 인증받은 모델A1490 제조자 apple 가 표시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번외지만 아이패드 성능이 구 기기라도 토익 영어공부나 인강과 같은 태블릿으로서 강의 동영상 시청하는데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강용 태블릿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이패드 가성비를 따지자면 안드로이드 태블릿 품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구형기기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의 원본주소는 https://miracletheater.tistory.com/3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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